교육소개

교육소개

교육종류

자동차관리법 제59조 및 제68조, 시행규칙 제123조의2 규정에 따라
자동차매매업체에 취업하여 매매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만 사원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자동차매매종사원 교육 종류

  • 01

    [신규/이직] 중고자동차 매매사원교육

    새로 채용된 매매종사원이 받는 교육으로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.
    총 8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시면 종사원증이 발급됩니다.

  • 02

    [재직자] 중고자동차 매매사원교육

    매매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매매사원증 재발급대상 매매종사원이 받는 교육
    ( 사원증 유효기간 경과되었을 경우는 [신규/이직]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 )
    총 4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시면 종사원증이 발급됩니다.